내시경 인증의 공지사항
| 제목 |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실시에 관한 안내사항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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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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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실시에 관한 안내사항>
2025년부터 보류되었던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합니다. (내시경 전문의 자격인정요건, (8)항, (10)항, (11항)에 근거함.)
1. 2025년 2월 28일까지 서류제출을 한 회원에 한해 현행대로 서류전형으로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증을 발급합니다.
2.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회원중에서 서류 심사에 합격한 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합니다. 이후 매년 1월~6월 서류접수 회원은 당해 9월 추계학술대회에서, 7월~12월 서류접수 회원은 다음해 3월 춘계학술대회에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합니다.(단, 신규발급 받는 회원에 한함.)
3. 2025년 3월 1일부터 서류제출시에는 이전 서류전형에서는 제출해야 했던 추천서(지회장, 평의원, 병원장)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필기시험은 본회에서 발간한 내시경 증례집을 참고하여 출제하고 슬라이드 시험(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진행합니다.
5.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위내시경 500례, 대장내시경 300례 이상의 시술경험이 있다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6. 2025년 9월부터 실시되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비용은 위내시경 필기 및 실기시험 비용 10만원, 대장내시경 필기 및 실기시험 비용 1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7. 단, 재시험 비용은 위필기/ 대장필기/ 위실기/ 대장실기 과목당 5만원으로 진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