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본 회의 정회원,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이며,
- 2)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 하여, 그 참석증을 제출 해야 하며,
- 3) 위 내시경 500례, 또는 대장 내시경 300례 이상 시술한 실적을 "내시경 결과지"나 내시경 결과지에 준하는 출력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기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내시경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는 실적제출을 면제한다)
- 4) 내시경전문의 자격을 받고자 하는 전문의들은 해당지역 위장내시경학회 지회장 추천서나 혹은 해당지역의 1명의 평의원 추천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고, 봉직의의 경우 소속된 병원의 원장 추천서가 추가로 첨부 되어야 한다.
- 5) 정회원은 본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그 지역 개원내과의사회 회비를 당해 연도까지 완납 해야 한다.(회비완납 기준은 춘계학술대회인 경우는 전년도까지 완납되어야 하고, 추계학술대회 때는 당해년도 까지 완납되어야 한다)
- 6)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자격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자격심사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평의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명 하고,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7) 내시경전문의의 자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본 회가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여 25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본 회 시도지회에서 주최 또는 후원 하는 학술대회에 참석 할 경우 최대 10점까지 이수 평점으로 인정된다. (15평점 이상은 중앙 개최 정기학술대회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2006년 10월 자격인정증 발급 회원 중 2011년 제18회 추계학술대회 까지 본회 주최 학술대회에 5회 이상 참석 하신 회원 (갱신비용 5만원과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 비용 : 50,000
입 금 처 : 신한은행 345-02-316003 (예금주 - 오경훈)
☞ 반명함판 사진(3X4cm) 1매 우편 접수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714호